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2. 9.> | |||||||||||
|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업개요 | 사업 명칭 | ||||||||||
| 위치 | |||||||||||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 예정일 | ||||||||||
| 신청 내용 | |||||||||||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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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준공 전 사용하려는 하는 구간의 노선도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3. 그 밖에 준공 전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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