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7. 10.> | ||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1.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2. 법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3. 부정한 방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 4. 교통사고로 영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4호 | 자격취소 |
| 5.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5호 | 자격취소 |
| 6. 법 제3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6호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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