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9.> | ||||||||||||||||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양도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양수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양도ㆍ양수내용 | 운행형태 (광역형 또는 도시형) | |||||||||||||||
| 노선 | ||||||||||||||||
| 양도가격 | ||||||||||||||||
| 양도ㆍ양수의 시기 | ||||||||||||||||
| 양도ㆍ양수의 사유 | ||||||||||||||||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파는 사람) 양수인(사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공통 |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도 1부 | 수수료 없음 | |||||||||||||
|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인인 경우 |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
|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담당 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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