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운송회사 명 | 전용차량 번호 | ||||||
| 위반 일시 | 위반 장소 | ||||||
| 위반 내용 | |||||||
| 위반사항 확인 | 운전자 또는 운송회사 담당 임직원의 성명 | 확인 | |||||
| (서명 또는 인) | |||||||
| 위반확인을 못 받게 된 이유 | |||||||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검사 공무원 소속: | |||||||
| 직급: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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