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0.> | ||||||||||||||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기관 | 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업개요 | 사업 명칭 | |||||||||||||
| 사업 목적 | ||||||||||||||
| 사업시행지역 | 면적(㎡) | |||||||||||||
| 사업 내용 | ||||||||||||||
| 사업기간 | ||||||||||||||
| 자금조달 계획 | 내자 | 외국자본 | ||||||||||||
| 소계 | 국고 | 지방비 | 자기자금 | 융자금 | 기타 | 소계 | 차관 | 기타 | ||||||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210㎜×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첨부서류 | 실시계획서 ※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합니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8.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소, 환승시설 및 차고지 설치계획 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략적인 운영계획[전용차량의 예상 대수(臺數), 배차간격 및 주행속도 등을 포함합니다] 10.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11. 지진피해 경감대책 12.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3.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합니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6.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7.「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