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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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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별표 제3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별사업별 준공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휴업, 폐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20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위반행위 적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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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0.>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90일
기관명칭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개요사업 명칭
사업 목적
사업시행지역면적(㎡)
사업 내용
사업기간
자금조달
계획
내자외국자본
소계국고지방비자기자금융자금기타소계차관기타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귀하
210㎜×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실시계획서
※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합니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8.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소, 환승시설 및 차고지 설치계획
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략적인 운영계획[전용차량의 예상 대수(臺數), 배차간격 및 주행속도 등을 포함합니다]
10.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11. 지진피해 경감대책
12.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3.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합니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6.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7.「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처리 기관(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담당 부서)
관계 기관
협의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관계 기관
◀
▼
통보◀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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