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2. 9.> | |||||||||||||||||||||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속 관련 사항 | 운행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 및 노선 | ||||||||||||||||||||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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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수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담당 부서) | 처리기관 (담당 부서) | 처리기관 (담당 부서)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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