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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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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별표 제3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별사업별 준공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휴업, 폐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20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위반행위 적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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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12. 9.>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
합병하려는 법인갑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을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법인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운행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
노선 또는 사업구역
합병의 방법 및 조건합병하려는 날짜
합병 사유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공통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노선도
수수료
없음
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처리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접수
▼
검토
▼
통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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