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12. 9.> | |||||||||||||||||||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합병하려는 법인 | 갑 | 법인의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을 | 법인의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법인의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운행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 | |||||||||||||||||||
| 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합병의 방법 및 조건 | 합병하려는 날짜 | ||||||||||||||||||
| 합병 사유 | |||||||||||||||||||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공통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노선도 | 수수료 없음 | ||||||||||||||||
| 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
|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담당 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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