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9.> | |||||||||||||||||||||||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운행형태 및 변경 사유 | 운행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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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정류소 다. 영업소 라. 휴게실 및 대기실 마.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인가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담당 부서) | 처리기관 (담당 부서) | 처리기관 (담당 부서)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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