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9.> | ||||||||||
| 공사준공보고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0일 | |||||||
| 보고인 (사업 시행자) | 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업개요 | 사업 명칭 | |||||||||
| 사업 목적 | ||||||||||
| 사업시행지역 | 면적(㎡) | |||||||||
| 사업 내용 | 사업비 | |||||||||
| 사업시행기간 | 사업완료일자 | |||||||||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사업의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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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사업완료 구간의 체계노선도 5. 전용주행로, 교차로 및 부속시설의 설계도 6. 정류소의 배치ㆍ구조 등을 나타낸 평면도 7. 환승시설 및 차고지 배치도 8.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도 9.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현황을 적은 서류(「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의 현황에 관한 서류 11. 공사 착공 전과 준공 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진 또는 도면 12. 시공품질검사 명세서 13. 토지세목조서 14.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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