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시ㆍ도보관용) |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 ||||||||||||||||||
| ① 발행번호 | ① 발행번호 | ① 발행번호 | ||||||||||||||||||
| ② 납 부 자 | 성명 (대표자) | ② 납 부 자 | 성명 (대표자) | ② 납 부 자 | 성명 (대표자) | |||||||||||||||
| 주소 (회사명) | 주소 (회사명) | 주소 (회사명) | ||||||||||||||||||
| ③ 위반일자 | ③ 위반일자 | ③ 위반일자 | ||||||||||||||||||
| ④ 위반행위 | ④ 위반행위 | ④ 위반행위 | ||||||||||||||||||
| ⑤ 납부금액 | ⑤ 납부금액 | ⑤ 납부금액 | ||||||||||||||||||
| ⑥ 납부기한 | ⑥ 납부기한 | ⑥ 납부기한 | ||||||||||||||||||
| ⑦ 납부장소 | ⑦ 납부장소 | ⑦ 납부장소 |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
| 수납인 | 시ㆍ도지사 귀하 | 수납인 |
| 수납인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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