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12.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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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휴업ㆍ폐업의 내용 | 운행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 | ||||||||||||||||||||||||||
| 휴업 예정기간 또는 폐업 예정일 | |||||||||||||||||||||||||||
| 휴업 사유 또는 폐업 사유 |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 ]휴업, [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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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노선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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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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