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
| 1. 최저 면허기준 대수 | |
| 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에서 정한 전용차량의 대수 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간선급행버스체계 실시계획에서 정한 전용차량의 대수 | |
| 비고 1. 전용차량은 자기소유일 것. 다만, 타인이 소유한 전용차량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용차량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전용차량도 자기 소유로 본다. 2.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는 전용차량 중 상용차(常用車)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예비차량을 확보할 수 있다. 3. 운송사업면허권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위 표의 차량의 대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대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적용할 수 있다. | |
| 2. 차고지 면적기준 | |
| 대당 면적(최저) | |
| 36㎡ ~ 40㎡ | |
|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아 해당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차고지 면적기준은 면허를 받은 전용차량 외에 예비차량에도 적용한다. 4. 차고지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전용차량의 종류, 전용차량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1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한다. 5. 신교통형 전용차량(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의 경우 1대당 면적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차량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
| 3. 부대시설 | |
| 구분 | 시설기준 |
| 가. 사무실 및 영업소 |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 2)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 및 운행경로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 |
| 나. 정류소 |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
| 다.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 1) 차고는 포장(鋪裝)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ㆍ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의 안전ㆍ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
| 라. 휴게실 및 대기실 |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
| 마. 교육훈련시설 |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
| 비고: 운수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 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의 시설기준만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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