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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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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기기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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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
통합관리 대상 업종적용 시기
1. 전기업(35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화력 발전업(35113)
나. 기타 발전업(35119)
2017년 1월 1일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2017년 1월 1일
3. 폐기물 처리업(38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나.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2017년 1월 1일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2018년 1월 1일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합성고무 제조업(20201)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2018년 1월 1일
6. 1차 철강 제조업(241)2018년 1월 1일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2018년 1월 1일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2019년 1월 1일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20129)
나.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20131)
2019년 1월 1일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20119)
나.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
2019년 1월 1일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1)
나.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2)
다. 계면활성제 제조업(20421)
라.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22)
마. 화장품 제조업(20423)
바.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사.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아.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자.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20495)
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2019년 1월 1일
12.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203)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2031)
나.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
2019년 1월 1일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펄프 제조업(1711)
나. 신문용지 제조업(17121)
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라.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마.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
바.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2020년 1월 1일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2020년 1월 1일
15.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표시장치 제조업(2621)
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
다.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라.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마.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1)
바. 전자감지장치 제조업(26295)
사.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2020년 1월 1일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2021년 1월 1일
17. 알코올음료 제조업(111)2021년 1월 1일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2021년 1월 1일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2021년 1월 1일
20. 반도체 제조업(261)2021년 1월 1일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2021년 1월 1일
2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중 시멘트 제조업(23311). 다만, 소성(燒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한다.2023년 7월 1일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위 표의 제3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업종 중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있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매출액이 나머지 업종의 각각의 매출액보다 클 것
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시설에 배출시설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배출시설등에 대해 최적가용기법기준서의 적용이 가능할 것
4.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업종의 적용 시기 중 가장 늦은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5.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또는 증기를 공급하거나 그 사업장들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배출시설등을 설치한 사업장으로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장들의 업종 및 적용 시기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의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6. 해당 업종의 적용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신청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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