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2. 5. 3.> |
| 측정기기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제18조제2항 관련) |
| 1. 대기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가. 적산전력계 1) 부착대상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의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2) 부착 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나 기구류 등 부대시설에 사용되는 전압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부대시설(송풍기와 펌프를 말한다)에만 부착할 수 있다. 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한다. 다만, 배출시설등의 전력사용량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착할 수 있다. 3) 부착 시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전까지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1) 부착대상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장으로 하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서 정한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에 따른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다만, 부착 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 결과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다)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의 부착만 면제한다) 라)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마) 연간 가동일 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 바) 연간 가동일 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인 경우 사)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3)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을 같은 표에 따른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또는 3종 사업장으로 변경(이하 "사업장 종규모 변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이하 "종규모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9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가)와 나)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1) 기존 배출시설이 사업장 종규모 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된 경우로서 종규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부착 유예를 인정받은 후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후 1년)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질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가.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1) 부착대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 2) 부착 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폐수를 2차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1차 처리수 방류구에 각각 하수ㆍ폐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나목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하수ㆍ폐수 적산유량계로 측정되는 자동측정자료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3) 부착 시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전까지 나. 수질자동측정기기 1) 측정 대상 및 항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 2) 부착 방법 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자동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나) 지역적 여건이나 폐수의 특성이 달라 방지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장은 시설별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처리용량이 200㎥/일 미만인 개별 처리시설은 그 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2) 같은 성상(性狀)의 폐수를 2개 이상의 처리시설(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처리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최종 방류구에 처리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처리시설별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가)와 나)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여야 한다. 3) 부착 시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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