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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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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기기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제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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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6. 1. 2.>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제4조의2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구분내용
가. 고급인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일반인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력으로 4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통합허가 관련 분야"란 대기, 수질, 폐기물, 상하수도, 소음ㆍ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기술개발ㆍ연구, 화학공학 및 화학 등 통합허가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나목의 일반인력에는 통합허가 관련 분야 중 대기 분야의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2명(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목의 고급인력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4.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포함된 사람은 다른 통합허가대행업 또는 다른 사업자[「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중 환경부문으로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포함될 수 없다.

2.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나.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도면설계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1대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