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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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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기기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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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
(제9조제1항 후단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사업장별 부과계수: 1.0으로 한다.
다. 지역별 부과계수
Ⅰ지역Ⅱ지역Ⅲ지역
1.50.51.0
비고
1.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2.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3. Ⅲ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라. 농도별 부과계수
1)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에서 제21조제1호에 따른 관제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된 측정자료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 결과가 없는 시설
가)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가) 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 0.15
2) 1) 외의 시설
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1) 2020년 12월 31일까지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2022년 1월 1일 이후

나) 질소산화물 외의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비고
1. 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 × 100
2. "배출농도"란 별표 6 제1호가목2)가)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농도를 말한다.
마.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별표 8 제1호라목에 따른 오염물질등 1㎏당 부과금액을 말한다.
구분연료의 황함유량(%)
0.5% 이하0.5% 초과
1.0% 이하
1.0% 초과
농도별 부과계수0.20.41.0
구분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70% 미만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00.650.80.95
구분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50% 미만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00.350.50.650.80.95
구분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30% 미만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00.150.250.350.50.650.80.95
구분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30% 미만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00.150.250.350.50.650.80.95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사업장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제1종사업장 (단위: ㎥/일)제2종
사업장
제3종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0,000 이상8,000
이상
10,000
미만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6,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부과 계수1.81.71.61.51.41.31.21.1
비고: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지역별 부과계수
청정지역 및 가 지역나 지역 및 특례지역
1.51
비고
1.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청정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나. 가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다. 나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라. 특례지역: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본다.
3.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나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를 적용한다.
라. 농도별 부과계수
구분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10% 미만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11.21.41.61.8
구분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까지
농도별 부과계수2.02.22.42.62.8
비고
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배출농도 - 방류수수질기준× 100
최대배출기준 농도- 방류수수질기준
2. "방류수수질기준"이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분모의 값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작은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한다.
4. 제1호의 최대배출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지 않는 동일 시설의 최대배출기준을 적용한다.
마.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별표 8 제2호라목에 따른 오염물질등 1㎏당 부과금액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