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기기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0. 1.>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1)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의 경우: 확정배출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자가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의 경우
가) 자가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일일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부과기간에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가측정된 각각의 일일 배출량의 합계
자가측정 횟수
(2) 해당 부과기간에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결과, 허가배출기준 이내인 경우
(1)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 + 검사 결과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
1 + 검사 횟수
나) 해당 부과기간에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결과, 1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2)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추가배출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추가배출량 = (허가배출기준농도 - 일일평균 배출농도)
× 초과배출기간 × 검사 결과에 따른 측정가스유량
비고
1. 확정배출량과 일일평균 배출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사업자는 해당 부과기간에 제7조제4항(제19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아 확정배출량을 산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가목2)가)(1)에 따른 일일 배출량은 해당 부과기간에 배출시설에 연결된 배출구별로 정해진 자가측정 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 농도에 측정 당시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가스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날의 배출가스 총량(이하 "일일가스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측정가스유량 및 일일가스유량은 별표 8 제1호가목1)다)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가목2)나)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농도는 부과기간에 측정된 자가측정 농도를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 횟수로 나눈 값에 검사 결과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합산한 후, 이를 검사 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검사 결과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검사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가목2)나)에 따른 초과배출기간은 별표 8 제1호가목1)가)에 따른 배출기간을 준용하되, 초과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기간의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초과배출기간으로 한다.
나.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는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된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30분 평균치를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가스유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부과기간 동안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
1) 자가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1)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 일일평균 배출량 - (방류수수질기준 × 일일평균 폐수유량)
3) 2)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2)가) 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일 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폐수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폐수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8 제2호가목1)다)를 준용한다.
4) 2)에 따른 일일평균 폐수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2)가) 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일평균 배출량"은 "일일평균 폐수유량"으로, "일일 배출량"은 "일일폐수유량"으로 본다.
나.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는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된 배출농도의 24시간 평균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제1호에 따른 2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24시간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농도(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24시간 평균치에서 방류수 수질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 배출폐수유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부과기간 동안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