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 ||
|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 | ||
|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
|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비고: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그 부과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
|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오염물질등의 경우: 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을 준용한다. 나.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오염물질등의 경우 1) 부과기준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법 제14조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완료를 확인한 날 나) 법 제22조에 따른 폐쇄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의 이행 완료를 확인한 날 다)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한 날 라) 제8조에 따라 자체 개선의 완료를 확인한 날 2) 부과기간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별표 8 제1호가목1)가)에 따른 배출기간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1)가)에 따른 배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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