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3. 12. 1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2항제1호 | |||
| 1) 별표 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100 | 300 | 500 | |
| 나)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300 | 650 | 1,000 | |
| 2)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3) 별표 3 제2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100 | 100 | |
|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1호 | |||
|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300 | 600 | 900 | |
| 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500 | 1,000 | 1,500 | |
|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경우 | 법 제47조 제6항제1호 | 100 | 150 | 200 |
| 라.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47조제4항제4호 | 300 | 400 | 500 |
| 마. 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47조제2항제2호 | 500 | 700 | 1,000 |
| 바. 법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제4항제5호 | 300 | 400 | 500 |
| 사. 법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제4항제6호 | 300 | 400 | 500 |
| 아.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경우 | 법 제47조제5항제2호 | 100 | 200 | 300 |
| 자. 법 제11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제5항제3호 | 100 | 200 | 300 |
| 차. 법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47조제5항제4호 | 100 | 200 | 300 |
| 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7조 제4항제1호 | |||
| 1) 부착한 측정기기를 일부 방치하는 행위 | 200 | 200 | 200 | |
| 2) 부착한 측정기기를 모두 방치하는 행위 | 400 | 400 | 500 | |
| 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4항제2호 | 300 | 400 | 500 |
| 파. 법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7조 제6항제2호 | 200 | 200 | 200 |
| 하.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경우 | 법 제47조 제6항제3호 | 120 | 160 | 200 |
| 거.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2호 | |||
|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500 | 700 | 1,000 | |
| 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1,000 | 1,400 | 1,500 | |
| 너.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3항제1호 | 300 | 500 | 700 |
| 더. 법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3항제2호 | 300 | 500 | 700 |
| 러. 법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3항제3호 | 300 | 500 | 700 |
| 머. 법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6항제4호 | 120 | 160 | 200 |
| 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47조 제3항제4호 | 300 | 500 | 700 |
| 서.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경우 | 법 제47조 제4항제3호 | 200 | 300 | 500 |
| 어. 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47조 제3항제5호 | |||
|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 300 | 500 | 700 | |
|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경우 | 100 | 200 | 300 | |
| 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47조 제5항제1호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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