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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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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기기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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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3. 12.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2항제1호
1) 별표 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100300500
나)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3006501,000
2)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150200
3) 별표 3 제2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100100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1호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300600900
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5001,0001,500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경우법 제47조
제6항제1호
100150200
라.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47조제4항제4호300400500
마. 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47조제2항제2호5007001,000
바. 법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4항제5호300400500
사. 법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4항제6호300400500
아.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경우법 제47조제5항제2호100200300
자. 법 제11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5항제3호100200300
차. 법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법 제47조제5항제4호100200300
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47조
제4항제1호
1) 부착한 측정기기를 일부 방치하는 행위200200200
2) 부착한 측정기기를 모두 방치하는 행위400400500
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4항제2호
300400500
파. 법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법 제47조
제6항제2호
200200200
하.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경우법 제47조
제6항제3호
120160200
거.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2호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5007001,000
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1,0001,4001,500
너.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3항제1호
300500700
더. 법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3항제2호
300500700
러. 법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3항제3호
300500700
머. 법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6항제4호
120160200
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47조
제3항제4호
300500700
서.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경우법 제47조
제4항제3호
200300500
어. 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47조
제3항제5호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300500700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경우100200300
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47조
제5항제1호
1002003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