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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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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기기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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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3. 12. 19.>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
(제10조제1항 후단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기준초과 배출량
1)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 날을 산입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허가배출기준 초과일부터 개선 완료일까지의 기간
(2) (1) 외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일 또는 허가취소일까지의 기간
나) 가)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은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 당시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에 일일가스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며, 오염물질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오염물질산정방법
일반
오염
물질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6×64÷22.4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6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6×46÷22.4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6×17÷22.4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6×34÷22.4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6×76÷22.4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불소화물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6×19÷22.4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6×36.5÷22.4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6×27÷22.4
비고
1.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 = 배출농도 - 허가배출기준 농도
2.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말한다.
3.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그 밖의 대기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4. 먼지의 배출농도 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S㎥)으로 하고,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단위는 피피엠(ppm)으로 한다.
다) 일일가스유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측정가스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일일가스유량 = 측정가스유량 × 일일조업시간
비고
1. 측정가스유량의 단위는 시간당 세제곱미터(㎥/h)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다.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대기오염물질
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된 자료의 30분 평균치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30분 동안의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허가배출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가스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부과기간 동안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 배출농도가 허가배출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가)에 따라 산정한 초과배출량에서 다음의 초과배출량 공제분을 공제한다.
초과배출량 공제분 = (허가배출기준농도 - 3개월간 평균 배출농도)
× 3개월간 평균 배출가스유량
비고
1. 3개월간 평균 배출농도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2. 3개월간 평균 배출가스유량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간 매 30분 동안의 배출가스유량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초과배출량 공제분이 초과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을 초과배출량 공제분으로 한다.
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가) 위반이 없는 경우: 100분의 100
나) 처음 위반한 경우: 100분의 105
다)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값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위반횟수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ㆍ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를 한 날(위반행위를 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ㆍ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3)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된 자료의 30분 평균치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4)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그 개선계획서에 따른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라. 지역별 부과계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금액단위: 원)
구 분오염
물질등
1킬로
그램당
부과금액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Ⅰ
지역
Ⅱ
지역
Ⅲ
지역
황산화물5001.21.561.922.283.04.24.85.4211.5
먼지7701.21.561.922.283.04.24.85.4211.5
질소
산화물
2,1301.21.561.922.283.04.24.85.4211.5
암모니아1,4001.21.561.922.283.04.24.85.4211.5
황화수소6,0001.21.561.922.283.04.24.85.4211.5
이황화
탄소
1,6001.21.561.922.283.04.24.85.4211.5
불소화물2,3001.21.561.922.283.04.24.85.4211.5
염화수소7,4001.21.561.922.283.04.24.85.4211.5
시안화
수소
7,3001.21.561.922.283.04.24.85.4211.5
비고
1. 허가배출기준 초과율(%) =배출농도 - 허가배출기준 농도× 100
허가배출기준 농도
2.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3.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4. Ⅲ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5.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그 개선계획서에 따른 개선기간 중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는 1로 한다.
마. 정액부과금: 0원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기준초과 배출량
1)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 날을 산입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허가배출기준 초과일부터 개선완료일까지의 기간
(2) (1) 외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2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중단한 날까지의 기간
나) 가)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은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 당시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에 일일폐수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 = 일일폐수유량 ×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 × 10-6
비고
1.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 = 배출농도 - 허가배출기준 농도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다) 일일폐수유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일폐수유량 = 측정폐수유량 × 일일조업시간
비고
1. "측정폐수유량"이란 배출농도를 측정한 당시의 폐수유량을 말하며,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측정폐수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적산유량계로 측정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 폐수의 유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이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3. 일일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된 자료의 24시간 평균치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24시간의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24시간 평균치에서 허가배출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 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종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1종 사업장1. 처음 위반한 경우
사업장
규모
2,000㎥/일 이상
4,000㎥/일 미만
4,000㎥/일 이상
7,000㎥/일 미만
7,000㎥/일 이상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부과계수1.51.61.71.8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종 사업장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3종 사업장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으로 한다.
제4종 사업장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5종 사업장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비고: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위반횟수 적용의 일반 기준
가) 위반횟수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받은 횟수로 하며,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1)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구 분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40% 이상 80% 미만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청정
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유기물질3.04.04.55.05.56.06.57.021.51
부유물질3.04.04.55.05.56.06.57.021.51
총 질소3.04.04.55.05.56.06.57.021.51
총 인3.04.04.55.05.56.06.57.021.51
크롬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망간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아연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페놀류3.04.04.55.05.56.06.57.021.51
시안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구리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카드뮴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수은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유기인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비소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납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6가크롬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폴리염화비페닐3.04.04.55.05.56.06.57.021.51
트리클로로에틸렌3.04.04.55.05.56.06.57.021.51
테트라클로로에틸렌3.04.04.55.05.56.06.57.021.51
비고
1. 허가배출기준 초과율(%) =배출농도 - 허가배출기준 농도× 100
허가배출기준 농도
2.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산정 시 허가배출기준 초과율의 적용은 희석수(稀釋水)를 제외한 폐수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단위: 원)
구 분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유기물질배출농도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경우250
배출농도를 총유기탄소량으로 측정한 경우450
부유물질250
총 질소500
총 인500
크롬 및 그 화합물75,000
망간 및 그 화합물30,000
아연 및 그 화합물30,000
페놀류150,000
시안화합물150,000
구리 및 그 화합물50,000
카드뮴 및 그 화합물500,000
수은 및 그 화합물1,250,000
유기인화합물150,000
비소 및 그 화합물100,000
납 및 그 화합물150,000
6가크롬화합물300,000
폴리염화비페닐1,250,000
트리클로로에틸렌300,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300,000
비고
유기물질 초과배출부과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량으로 각각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0년 4월 1일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유기물질 초과배출부과금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각각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마. 정액부과금
1) 정액부과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제1종사업장: 400만원
나) 제2종사업장: 300만원
다) 제3종사업장: 200만원
라) 제4종사업장: 100만원
마) 제5종사업장: 50만원
2) 1)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액부과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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