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제3조 관련) |
|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같은 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환경오염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고로 유출되는 오수ㆍ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상저류시설(非常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할 것 나. 제18조제1항제2호의 수질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그 측정자료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배출되거나 배출 가능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기준을 고시한 물질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측정할 것 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목에 따른 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 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서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1) 배출시설을 증설하지 않을 것 2)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지정된 이후에는 나목1) 및 2)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1) 발생된 폐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할 것 2) 제1호가목에 따른 비상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마.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바. 제1호가목에 따른 비상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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