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5. 10. 1.>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
| 1.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악취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 ||||||
| 과징금 금액 = 조업정지일 수 × 1일당 부과금액(100만원) | ||||||
| 비고 1.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2. 조업정지일 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
| 나. 그 밖의 허가배출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과징금 금액 = 조업정지일 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 ||||||
| 비고 1. 조업정지일 수는 법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 ||||||
| 종 류 | 부과계수 | |||||
| 제1종사업장 | 2.0 | |||||
| 제2종사업장 | 1.5 | |||||
| 제3종사업장 | 1.0 | |||||
| 제4종사업장 | 0.7 | |||||
| 제5종사업장 | 0.4 | |||||
| 2.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 ||||||
|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 수 × 1일당 부과금액(5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 ||||||
| 비고 1. 사용중지일 수는 법 제14조제2항,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 ||||||
| 구 분 | 부과계수 | |||||
|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가.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5g-TEQ(독성 등가치) 이상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 | 2.0 | ||||
| 나.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소각시설 | 1.0 | |||||
| 다.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미만 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 | 0.5 | |||||
|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0.5 | |||||
| 3.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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