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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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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기기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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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5. 10.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악취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징금 금액 = 조업정지일 수 × 1일당 부과금액(100만원)
비고
1.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2. 조업정지일 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그 밖의 허가배출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금액
= 조업정지일 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비고
1. 조업정지일 수는 법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종 류부과계수
제1종사업장2.0
제2종사업장1.5
제3종사업장1.0
제4종사업장0.7
제5종사업장0.4
2.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 수 × 1일당 부과금액(5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비고
1. 사용중지일 수는 법 제14조제2항,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부과계수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5g-TEQ(독성 등가치) 이상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2.0
나.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소각시설1.0
다.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미만 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0.5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0.5
3.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