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9. 5. 21.> |
|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 |
|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한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 1)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 농도로 배출했을 것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했을 것 3) 1일 24시간 조업했을 것 나.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 다.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가목에 따라 추정한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폐수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폐수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2) 1)에 따라 산정한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3) 2)에 따라 산정한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나.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가목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