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9. 5. 21.> |
|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 |
|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가. 대기오염물질 1) 황산화물 2) 먼지 3) 질소산화물 나. 수질오염물질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오염물질등 가. 대기오염물질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물 7) 염화수소 8) 질소산화물 9) 시안화수소 나. 수질오염물질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 질소 19) 총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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