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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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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기기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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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의2] <개정 2025. 10. 1.>
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
1. 과징금 산정기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1. 사용중지 일수는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사용중지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연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연평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사용중지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중지 대상 사업장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과징금 감경기준
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기위하여 진행한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에 그 적용일부터 4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도달한 단계에 해당하는 진행 단계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규모, 통합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통합허가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목의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을 넘을 수 없다.
과징금 금액 = 연간 매출액 × 1/3,600 × 사용중지 일수
진행 단계부과계수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를 수정ㆍ보완 중인 경우0.3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를 신청한 경우0.5
3)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완료한 경우0.7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