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의2] <개정 2025. 10. 1.> | |||||||||
| 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 | |||||||||
| 1. 과징금 산정기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1. 사용중지 일수는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사용중지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연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연평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사용중지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중지 대상 사업장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과징금 감경기준 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기위하여 진행한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에 그 적용일부터 4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도달한 단계에 해당하는 진행 단계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규모, 통합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통합허가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목의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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