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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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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기기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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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0. 8. 11.>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감면 대상감면 내용(감면 비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가) 발전시설: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나)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2) 공정 내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가스 중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3) 1) 및 2)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4) 1) 또는 2)의 연료와 1) 또는 2)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1) 또는 2)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감면
나.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배출부과금 면제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른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배출부과금 면제
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사.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 감면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감면 대상감면 내용(감면 비율)
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배출부과금 면제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라.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0분의 20
-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30
- 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40
- 3년 이상: 100분의 50
마.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다음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100분의 20
-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100분의 50
-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100분의 80
-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 100분의 90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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