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0. 8. 11.> | |
|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 | |
|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감면 비율)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 |
|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가) 발전시설: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나)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 |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
| 2) 공정 내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가스 중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
| 3) 1) 및 2)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
| 4) 1) 또는 2)의 연료와 1) 또는 2)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1) 또는 2)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감면 |
| 나.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배출부과금 면제 |
|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른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 배출부과금 면제 |
| 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
| 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 |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
| 사.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 감면 |
|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감면 비율) |
| 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 배출부과금 면제 |
|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
|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
| 라.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0분의 20 -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30 - 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40 - 3년 이상: 100분의 50 |
| 마.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 다음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100분의 20 -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100분의 50 -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100분의 80 -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 100분의 90 |
|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 ○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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