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 전문경력관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14조제4항제2호 관련) | |
| 직위군 | 응시요건 |
| 가군 |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 나군 |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 다군 |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졸업자 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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