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 | |
| 구 분 | 자 격 기 준 |
| 가 |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1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공인회계사ㆍ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0.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1.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나 | 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공인회계사ㆍ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다 | 1.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6.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라 | 1.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부문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마 | 위 가부터 라까지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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