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53조제1항 관련) | ||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 (PBT: Paper Based Test),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
| IBT 71점 이상 | ||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2018.5.12.전에 실시된 시험) |
| 340점 이상 (2018.5.12.이후에 실시된 시험) | ||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65점 이상 |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그 소명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헌법재판소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2·3급)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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