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3] <개정 2023. 1. 30.> | ||||||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 ||||||
| 일반직공무원 | ||||||
| 계급 직군 직렬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 행정 | 행정 | 변호사, 법무사(7년) | 법무사(3년) | 법무사 | ||
| 사서 | 1급 정사서(5년)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년) | 2급 정사서(3년)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 속기 | 한글속기 1급(10년) | 한글속기 1급(6년) | 한글속기 1급(3년) |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급(3년) | 한글속기 2급 | |
| 기 술 | 전산 | 전산 직무분야 기술사 | 전산 직무분야 기능장, 전산 직무분야 기사(6년),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전산 직무분야 기사(3년),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 전산 직무분야 기사,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3년), 전산 직무분야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 전산 직무분야 산업기사, 전산 직무분야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
| 기계 |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 | 기계 직무분야 기능장, 기계 직무분야 기사(6년), 에너지 직무분야 기사(6년), 기계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에너지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기계 직무분야 기사(3년), 에너지 직무분야 기사(3년), 기계 직무분야 산업 기사(6년), 에너지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 기계 직무분야 기사, 에너지 직무분야 기사, 기계 직무분야 산업기사(3년), 에너지 직무분야 산업기사(3년), 기계 직무분야 기능사(4년), 에너지 직무분야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 기계 직무분야 산업기사, 에너지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계 직무분야 기능사(2년), 에너지 직무분야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 |
| 전기 | 전기 직무분야 기술사 | 전기 직무분야 기능장, 전기 직무분야 기사(6년), 전기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전기 직무분야 기사(3년), 전기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 전기 직무분야 기사, 전기 직무분야 산업기사(3년), 전기 직무분야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 전기 직무분야 산업기사, 전기 직무분야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 |
| 토목 | 토목 직무분야 기술사 | 토목 직무분야 기능장, 토목 직무분야 기사(6년),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토목 직무분야 기사(3년),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 토목 직무분야 기사,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3년), 토목 직무분야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 토목 직무분야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 |
| 건축 | 건축사, 건축 직무분야 기술사 | 건축 직무분야 기능장, 건축 직무분야 기사(6년), 건축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건축 직무분야 기사(3년), 건축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 건축 직무분야 기사, 건축 직무분야 산업기사(3년), 건축 직무분야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 건축 직무분야 산업기사, 건축 직무분야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 |
| 시설 | 조경 직무분야 기술사 | 조경 직무분야 기능장, 조경 직무분야 기사(6년), 조경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조경 직무분야 기사(3년), 조경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 조경 직무분야 기사, 조경 직무분야 산업기사(3년), 조경 직무분야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 조경 직무분야 산업기사, 조경 직무분야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 |
| 방송 통신 | 통신 직무분야 기술사 | 통신 직무분야 기능장, 통신 직무분야 기사(6년), 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통신 직무분야 기사(3년), 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6년) | 통신 직무분야 기사, 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3년), 통신 직무분야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 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 통신 직무분야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 |
| 관리 |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
| 보건 | 보건 직무분야 기술사 | 영양사(8년), 위생사(8년) | 영양사(5년), 위생사(5년) | 영양사(2년), 위생사(2년) | 영양사, 위생사 | |
| 비고 : 1.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연)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5급으로의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소요경력 포함)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2급은 10년 이상,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직무분야별 자격증 종류 및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고, 직렬별로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 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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