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제4조의3제3항 관련) | ||||||
| 직 군 | 등 급 업무내용 | 가 | 나 | 다 | 라 | 마 |
| 조사연구 | 헌법재판의 중요 쟁점에 관한 조사ㆍ연구 | 헌 법 연구위원 | 헌 법 연구위원 | |||
|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 ㆍ연구 | 헌 법 연구원 | 헌 법 연구원 | 헌 법 연구원 | 헌 법 연구원 | ||
| 법제연구업무 | 법 제 연구관 | 법 제 연구관 | 법 제 연구관 | |||
| 조세연구업무 | 조 세 연구관 | 조 세 연구관 | 조 세 연구관 | |||
| 그 밖의 조사업무 | 조사관 | 조사관 | 조사관 | 조사관 | 조사관 | |
| 국제협력 | 국제협력업무 | 국제교류협력관 | 국제교류협력관 | 국제교류협력관 | ||
| 기 술 | 기술업무 | 기 사 | 기 사 | 기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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