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10] <개정 2017. 10. 18.> | ||||
| 채용시험ㆍ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제71조 관련) | ||||
| 계급 직군 직렬 | 5 급 이 상 | 6ㆍ7 급 | 8ㆍ9 급 | |
| 행 정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
| 사 서 | 1ㆍ2급 정사서 |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 |
| 기 술 | 전 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ㆍ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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