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 |||||
|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 소속 | ||
| 한자 | 직위(급) | ||||
| 주소 | |||||
| 출석이유 | |||||
|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출석장소 | |||||
| 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 ||||
|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헌법재판소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 진술권포기서 | |||||
|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 소속 | ||
| 한자 | 직위(급) | ||||
| 주소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헌법재판소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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