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 | |
| 구분 | 자격기준 |
|---|---|
| 한시임기제 5호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한시임기제 6호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2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한시임기제 7호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한시임기제 8호 | 1.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 등 2.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한시임기제 9호 | 1. 고등학교 졸업자 등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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