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일반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연구직공무원직급표[제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전문임기제공무원의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제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3호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6호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전문경력관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14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전문경력관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14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제24조제1항ㆍ제25조제1항 및 제2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0호채용시험ㆍ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별표 제12호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제7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선서문(제77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9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징계등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직권면직(의견, 동의)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직권면직(의견, 동의)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징계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
구분자격기준
한시임기제
5호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임기제
6호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2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임기제
7호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임기제
8호
1.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 등
2.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임기제
9호
1. 고등학교 졸업자 등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3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