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일반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연구직공무원직급표[제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전문임기제공무원의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제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3호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6호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전문경력관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14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전문경력관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14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제24조제1항ㆍ제25조제1항 및 제2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0호채용시험ㆍ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별표 제12호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제7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선서문(제77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9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징계등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직권면직(의견, 동의)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직권면직(의견, 동의)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징계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97조의2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97조의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휴가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뺀다.
다.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권장 연가 시간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92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지한 권장 연가 일수×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가목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94조제5항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다. 삭제 <2025. 8. 21.>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시간외근무 시간이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