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14] <개정 2025. 4. 18.>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97조제1항 관련) | ||
| 구분 | 대상 | 일수 |
| 결혼 | 본인 | 5 |
| 자녀 | 1 | |
| 출산 | 배우자 |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 입양 | 본인 | 20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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