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20> | |||
|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 | |||
| 소 속 | 직 위(직 급) | 성 명 | |
| 주 문 | |||
| 이 유 | 별첨 징계등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인] 귀하 | |||
| 참고: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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