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7의2] <개정 2017. 10. 18.> | ||
|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 및 제27조관련) | ||
| 1.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및 헌법재판연구원 실무교육 필수 이수시간 | ||
| 구 분 계 급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교육 필수 이수시간 |
| 2급 | 10시간 | - |
| 3급 | - | |
| 4급 | 20시간 | - |
| 5급 | 60시간 | 25시간 |
| 6급 | 35시간 | |
| 7급 | 10시간 | |
| 비고 : 가. 헌법재판연구원 실무교육 필수 이수시간은 연 단위 기준이 아닌, 해당 계급에서 산출 기준일까지 이수하여야 할 총 시간을 의미하며,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에 포함됨 나. 사무·사무운영·관리·보안·보건·보건운영직렬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10시간으로 하며, 헌법재판연구원 실무교육 필수 이수시간은 고려하지 않음 2.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사무처장이 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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