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6] <개정 2016.3.25.>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1항제7호 관련) | |||||
| 구분 | 2급 | 3급 | 4급 | 5급 | |
| 연구 또는 근무경력 | 박사 | 12년 이상 | 8년 이상 | 4년 이상 | - |
| 석사 | 16년 이상 | 12년 이상 | 8년 이상 | 4년 이상 | |
| 비고 :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경력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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