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1항제3호관련) | ||||||||||
|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경찰공무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 군인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준위 원사 | 상사 중사 | 하사 | ||
| 교육 공무원 (사립 학교 교원 포함) | 대 학 (교육대학ㆍ 전문대학 포함) 교원 | 교수 (3년 이상)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 임 강 사 | ||||
| 초ㆍ중ㆍ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적용대상자 | 24호봉이 상 | 16호봉이 상 | 12호봉이 상 | 11호봉이 하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적용대상자 | 17호봉이 상 | 11호봉이 상 | 7호봉 이 상 | 6호봉 이 하 | ||||||
| 판사ㆍ검사 | 7호봉 이 상 | 5호봉 이 상 | 2호봉 이 상 | |||||||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소지자 | 박사학위소지 후 1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6년 이상 | 박사학위소지 후 8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 박사학위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 ||||||
|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 경력자 |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 6년 | 3년 | 3년 |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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