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1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3.12.10>삭제
별표 제9호삭제<2008.11.28>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2. 29.>삭제
|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제72조제2항 관련) | ||||
| 1. 행정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5% 2. 기술직 분야의 가산비율 | ||||
| 구 분 | 6ㆍ7급 | 8ㆍ9급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기능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
| 가 산 비 율 | 5 % | 3 % | 5 % | 3 % |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사무처장이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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