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26. 9. 30.>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 1.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제5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제60조의10제1항에 따른 1일 평균매출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48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제5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법 제48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의 이행 및 출입ㆍ조사의 협조를 위한 노력과 명령 불이행, 출입ㆍ조사의 방해ㆍ거부ㆍ기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6. 제5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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