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신설 2026. 7. 7.>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순서 과징금은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다음 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 1) 표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유통행위와 관련된 고의ㆍ과실 여부, 유통정보의 내용 및 정도, 유통의 기간ㆍ전파의 정도 등 유통의 방법과 수단,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와 정도 및 위반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조사 협조 여부, 피해 구제 노력 정도, 위반행위 시정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3)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3.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제2호가목2)에 따른 유통행위와 관련된 고의ㆍ과실 여부는 유통행위의 목적, 동기, 그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제2호가목2)에 따른 유통의 기간ㆍ전파의 정도 등 유통의 방법과 수단은 유통 방식, 유통 수단, 유통 기간, 유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제2호가목2)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명예 등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며, 해당 정보 주체 이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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