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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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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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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신설 2026. 7. 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순서
과징금은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다음 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 1) 표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유통행위와 관련된 고의ㆍ과실 여부, 유통정보의 내용 및 정도, 유통의 기간ㆍ전파의 정도 등 유통의 방법과 수단,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와 정도 및 위반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조사 협조 여부, 피해 구제 노력 정도, 위반행위 시정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3)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3.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제2호가목2)에 따른 유통행위와 관련된 고의ㆍ과실 여부는 유통행위의 목적, 동기, 그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제2호가목2)에 따른 유통의 기간ㆍ전파의 정도 등 유통의 방법과 수단은 유통 방식, 유통 수단, 유통 기간, 유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제2호가목2)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명예 등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며, 해당 정보 주체 이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기준금액의 범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