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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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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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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3)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2회3회 이상
가.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호1,0002,0003,000
나.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호의21,0002,0003,000
다.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2호1,0002,0003,000
라.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경우법 제76조제4항제2호의21,0001,0001,000
마.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2호의33006001,000
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경우법 제76조제4항제2호의41,0001,0001,000
사.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2호의57501,5003,000
아.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2호의67501,5003,000
자. 법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2,0002,0002,000
차. 법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3호3006001,000
카.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4호3006001,000
타. 법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4호의23006001,000
파. 법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4호의33006001,000
하. 법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4호의46001,2002,000
거. 법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4호의43006001,000
너. 법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6호의27501,5003,000
더.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6호의31,0002,0003,000
러.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6호의47501,5003,000
머.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2,0002,0002,000
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6호의57501,5003,000
서.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법 제76조제4항제4호의53006001,000
어. 법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76조제4항제4호의63006001,000
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6호의83,0003,0003,000
처. 법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경우법 제76조제4항제7호3006001,000
커. 법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10호3006001,000
터.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제1호1,2502,5005,000
퍼.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2호1,2502,5005,000
허. 법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11호의43006001,000
고. 법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4호의56001,2002,000
노. 법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4호의66001,2002,000
도.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12호의23006001,000
로.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7호7501,5003,000
모.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법 제76조제2항제8호7501,5003,000
보. 법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9호7501,5003,000
소. 법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12호의33006001,000
오. 법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9호의27501,5003,000
조. 법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9호의37501,5003,000
초. 법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이 영 별표 6의2에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법 제50조의4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9호의47501,5003,000
코. 법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0호7501,5003,000
토. 법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1호7501,5003,000
포. 법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4항제13호3006001,000
호. 법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14호3006001,000
구.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15호3006001,000
누.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16호3006001,000
두.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17호3006001,000
루.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18호3006001,000
무.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19호3006001,000
부. 법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20호3006001,000
수. 법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경우법 제76조제4항제20호의23006001,000
우. 법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20호의33006001,000
주. 법 제58조의2(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20호의43006001,000
추.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21호3006001,000
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76조제4항제22호3006001,000
투.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제23호3006001,000
푸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6조제4항제24호3006001,000
후. 이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12호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0003,0003,000
2) 법 제7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0002,0002,000
3) 법 제73조 각 호 및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0001,0001,000
4)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5001,5001,500
5)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0001,0001,000
6) 법 제76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750750750
7) 법 제7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600600600
8) 법 제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00500500
9) 그 밖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00300300
비고: 로목부터 토목까지의 규정(소목과 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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