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 |||
|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실적 또는 인증심사실적이 없는 경우 | 지정취소 | |||
| 2) 천재지변, 인증심사원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증 또는 인증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라. 법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 |||
| 1)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인증심사를 수행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9개월 | |
|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 신청인과 협의 없이 인증의 범위 및 일정을 임의로 정한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3)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마. 법 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