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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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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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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2차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실적 또는 인증심사실적이 없는 경우지정취소
2) 천재지변, 인증심사원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증 또는 인증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법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1)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인증심사를 수행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9개월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 신청인과 협의 없이 인증의 범위 및 일정을 임의로 정한 경우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업무정지 6개월
3)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 3개월
마. 법 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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