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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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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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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55조의6제1항 관련)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가. 지급 대상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으로서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하 “신규정보보호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나. 지급 기준
포상금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의 범위ㆍ정도,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의 악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2. 포상금의 지급 절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취약점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정보보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정보보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포상금의 환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신고한 정보보호 취약점을 일정 기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내부 정보 활용,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취약점 정보를 획득하여 신고한 경우
다.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라.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포상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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