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55조의6제1항 관련)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가. 지급 대상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으로서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하 “신규정보보호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나. 지급 기준 포상금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의 범위ㆍ정도,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의 악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2. 포상금의 지급 절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취약점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정보보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정보보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포상금의 환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신고한 정보보호 취약점을 일정 기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내부 정보 활용,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취약점 정보를 획득하여 신고한 경우 다.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라.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포상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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