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7. 7.>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나.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않은 경우 다.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라.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 |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경고 |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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