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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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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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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7. 7.>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2차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나.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않은 경우
다.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라.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경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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