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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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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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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

1. 일반적인 제한조치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으로 인해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된 경우 해당 보안체계 취약점을 점검ㆍ개선해야 한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체결한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의 미비점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된 경우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을 개선해야 한다.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취약점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된 경우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ㆍ점검해야 한다.
2.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제한조치
유 형제한조치
가. 정보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의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다.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계획을 해당 이용계약의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에 따른 조치 이전으로 복구할 수 있다.
나. 정보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의8을 위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에 이용되는 경우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의 거부 및 이용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다.
2)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와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계획을 해당 이용계약의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에 따른 조치 이전으로 복구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