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 1. 일반적인 제한조치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으로 인해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된 경우 해당 보안체계 취약점을 점검ㆍ개선해야 한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체결한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의 미비점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된 경우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을 개선해야 한다.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취약점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된 경우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ㆍ점검해야 한다. | ||||||||
| 2.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제한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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