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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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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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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3] <신설 2026. 9. 30.>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다목에 따른 2차 조정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기준금액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 침해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기간, 침해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비용절감을 포함한다)의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법 제48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단계에서 이미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침해사고 조사 협조 여부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3)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확보, 정보보호수준 평가,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매뉴얼 작성, 자율적인 정보보호 활동 등 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 노력
4) 침해사고의 주도 여부
5) 침해사고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산상태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속한 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3.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침해사고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1차ㆍ2차 조정의 세부 기준,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침해사고의 중대성부과기준율의 범위
매우 중대한 침해사고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침해사고1.5% 이상 2.1% 미만
보통 침해사고0.9% 이상 1.5% 미만
약한 침해사고0.03% 이상 0.9% 미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