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3] <신설 2026. 9. 30.>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다목에 따른 2차 조정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기준금액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 침해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기간, 침해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비용절감을 포함한다)의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법 제48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단계에서 이미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침해사고 조사 협조 여부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3)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확보, 정보보호수준 평가,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매뉴얼 작성, 자율적인 정보보호 활동 등 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 노력 4) 침해사고의 주도 여부 5) 침해사고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산상태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속한 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3.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침해사고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1차ㆍ2차 조정의 세부 기준,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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