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2. 8.> | |
|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 | |
| 적용대상 사업자 | 최저보험금액 |
| 매출액 100억 이상인 사업자 | 10억원 |
| 매출액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자 | 1억원 |
| 매출액 10억 미만인 사업자 | 5천만원 |
| 비고 “매출액”이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예측한 향후 1년간의 매출액을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